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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나409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2014. 6. 5.부터’를 ‘2004. 6. 5.부터’로, 제19행의 ‘2016. 8. 8.’을 ‘2017. 8. 8.’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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