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7.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3고단2466 사건 피고인은 2013. 4. 7.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펌핑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3,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펌핑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펌핑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갚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7.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중 순번 7, 8, 9번은 F과 공모하여)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60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61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3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피고인의 위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5.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아이폰4S 및 노트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