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477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77] 피고인은 2015. 11. 16. 경부터 주택 관리공단 부산 울산지사 D 관리소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5일, 같은 달 2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3일 부산 광역시 영도구 E에 있는 위 관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3782] 피고인은 2017. 5. 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4 세 )에게 “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발 렌티 노 히든 스니커즈 네이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79] 피고인은 2017. 12. 30.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I이 의류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5 만원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35] 피고인은 2017. 12. 31. 부산 영도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J’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가 ‘ 골프채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