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5. 16:0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명서(E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190 판결문 및 확정일자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2년도에 벌금형을, 2018년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발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