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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19고단21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04:53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EX2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알아듣지 못하게 진술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근무수첩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휴대정보단말기) 교통전산망에 위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PDA의 운전자 서명 란에 전자서명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한 G의 서명을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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