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00:1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18 세) 이 무시하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과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