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9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1:15 경 대전 서구 C, 7 층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 E( 남, 23세) 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