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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3 2018고정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45 경 부천시 부 일로 730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C(20 세, 남) 의 일행인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일행과 언쟁하고 있자, 이를 본 피해 자가 일행에게 " 무시하고 그냥 가자 "라고 말을 한 후, 뒤돌아서 서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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