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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정10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거래 고객이고, 피해자 C(47 세, 남) 는 국민은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9:00 경 부천시 부천로 94 국민은행 부천 중앙로 지점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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