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9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4: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남의 테이블에서 잠을 자다가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 세) 이 자신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