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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2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57,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2015. 4. 30.경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5. 7.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11. 9.경 청구금액을 65,657,047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5. 1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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