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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21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5.부터 2013. 10. 11.까지...

이유

피고 B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확장한 청구취지 전액에 관하여 2003. 11.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확장된 청구취지 금액에 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취지 금액 3억 원 중 소장 청구 금액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500만 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C, D, E, F, G, H, I, J, K(본 항에 한하여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사실 L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은 M의 감사이던 사람이다.

L, 피고 B은 가전제품이나 상품권 판매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3. 5. 26.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 A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은 35일 후에 상환하여 주고 월 25%의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25.까지 7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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