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193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365,302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4.부터 2016. 3. 3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위변제금 159,365,3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데, 위 대위변제금 청구는 이 사건 소장이 아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구하고 있다.
따라서 159,365,302원에 대한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위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