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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25 2018재나1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5329(본소), 2009가단27490(반소) 사건에서 2010. 7. 9.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인용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0나1440(본소), (청주)2010나1457(반소)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5.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대한 피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고 나머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0다106016(본소), 2010다106023(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위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2011. 2. 14. 송달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전혀 없고, 기왕증도 없으며, 지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를 치료받고 있고 여전히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

그런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충북대학교병원 H가 ‘피고에게 기왕증이 있으며 2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2009. 2. 20.자 신체감정서(후유장애 진단서, 을 제1호증, 이는 제1심법원의 감정 내지 감정촉탁 결과가 아니라 피고가 직접 제출한 서증이다.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기초로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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