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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8 2018재나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1136호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원 2015가단16094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3.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나2147(본소), 2016나2154(반소)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7. 9. 20. 원고에게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0.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47871(본소), 2017다47888(반소)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1. 2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2018. 1. 29. 원고에게 위 상고심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다.

2. 재심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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