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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재나14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압실린더 1대의 수리를 주문받아 수리 및 배송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2689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 계속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리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법원 2015가소348066호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8. 11.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원고만이 항소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심판대상이 됨)하여 이 법원 2015나57312(본소), 2015나57329(반소)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32139(본소), 2016다232146(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주문한 단순한 1회성 상거래를 도급계약으로 해석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별도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았음에도 수리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230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증거(을 제5호증, H회사 I의 사실확인서)가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등에 따라 원고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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