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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2:25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 천동로 256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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