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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4 2018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경기 시흥시 산기 대학로 77, 기계 유통단지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 천동로 404, 월드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동 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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