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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4. 01:00 경 시흥시 옥구 천동로 399 건 영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188 산업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20:35 경 시흥시 정왕동 1185-11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봉우 재로 37번 길 5 군서 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재판 도중인 2015. 11. 3.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재판이 확정된 후인 2016. 2. 8.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게 된 것인 점, 특히 위 2016. 2. 8. 자 무면허 운전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임에도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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