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7노108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 피해 자가 집세를 갈취하였다.

’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 자가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차임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제 1 주장).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 상사나 언론인을 만 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제 2 주장). ③ F이 소속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전파할 이유가 없고, K도 언론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기 어려운 신분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도 없다( 제 3 주장). ④ 설령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H에서 영업을 하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제 4 주장).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백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2015. 2. 경 및 2015. 3. 경 각 명예 훼손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2015. 1. 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 중 제 1 내지 3 주 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 허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 명예 훼손죄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