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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59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항소 이유로 각 거론하였을 뿐, 양형 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항소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비로소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각 철회함과 아울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각 진술하였으며,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이후에 항소 이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 1 항 기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및 제 2 항 기재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그 각 범행 일시가 모두 다르고, 각 안내문 배포 상대방도 모두 동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행 일시 별로 각 명예 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데, 원심은 경합범 가중의 적용을 누락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죄로 처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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