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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7가단3131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4,446,012원 및 그 중 113,891,968원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8.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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