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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2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112,496원 및 그 중 25,112,305원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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