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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042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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