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2770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523,841원 및 그 중 32,724,48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