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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1106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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