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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1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6. 20: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8(창동)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어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F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6. 22:5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사무실 안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씨발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형사4팀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유선전화 선으로 자신의 목을 감아 전화선이 끊어지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여러 명을 추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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