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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부사장이자 사장의 모친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가 입사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급여, 연차, 업무지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움켜쥔 다음 “몸매가 좋네”라고 말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에서 7.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 정리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옆구리를 1회 주무른 다음 “몸매가 참 좋아”라고 말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7. 09: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을 양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쥔 다음 양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한 손으로 쓰다듬듯이 2~3회 만지고 약 2회 주물러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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