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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1034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5,274,302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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