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임야 10,574㎡ 의 2/4 지분을 소유하던 중 공유자인 E 외 5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31. 피고인과 E 외 5 명이 위 임야를 5,287㎡ 씩 현물로 분할하여 소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2 가단 32916호). 이에 피고인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소유로 판결 선고된 임야 5,287㎡ 는 ‘D’ 로 분할된 후 2013. 2. 8.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E 외 5명의 소유로 판결 선고된 임야 5,287㎡ 는 ‘F’ 로 분할되었으나 E 등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계속하여 그 지분 2/4 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임야 5,287㎡’ 중 지분 2/4에 대하여 자신이 지분권 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은 J에게 “ 광주 광산구 F 임야가 1,600평인데 그중 절반이 내 지분이다.
2/4 지분을 피해자와 K에게 1/4 씩 나누어 팔겠다.
3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2016년 봄까지 400평 씩 분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5. 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16. 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J 진술 부분 포함)
1. 공유물 분할 판결문 (2012 가단 32916), 등기 권리증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D, F 각 임야 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