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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7049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이 C, D, E, F, G, H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2916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소송의 변론은 2012. 10. 31. 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 광산구 I 임야 10,574㎡를,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87㎡는 피고 A의 소유로,

나. 같은 도면 표시 8, 9,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43.5㎡는 C이 3/7지분, D, E가 각 2/7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다.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43.5㎡는 F, G, H가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그 후 광주 광산구 I 임야 10,5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I 임야 5,287㎡{위 (가)부분},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위 (나)부분},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위 (다)부분}으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 A은 종전소송 판결에 따라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각 1/2 지분, 피고들은 각 1/4 지분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종전소송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소송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치고, 이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률적 성격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경우 종전소송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당연히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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