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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가단49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C 임야 766㎡를 원고의 소유로, D 임야 222㎡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보령시 C 임야 766㎡ 및 D 임야 222㎡ 관하여 원고가 각 766/988 지분을, 피고가 각 222/988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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