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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11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1. 19. 원고에게 ‘ 원고가 2018. 1. 19. 망인에게 168,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 손해금 연 15% 로 정하여 대여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50,000,000원, 2018. 6. 30.까지 118,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 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 69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망 인은 2019. 6. 10. 사망하였다.

나. 피고 C과 F은 2017. 4. 5.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 남구 H 외 8 필지 I 건물 제 1 층 J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피고 C은 6/10 지분, F은 4/10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7. 4. 11.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또 한 피고 C과 F은 2017. 4. 5. G 소유의 광주 남구 H 외 8 필지 I 건물 제 1 층 K 호 중 피고 C은 6/10 지분, F은 4/10 지분에 관하여 201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F은 2017. 4. 11. 피고 C 소유의 위 부동산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배우자였던 피고 B는 2018. 3.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00,000,000원은 피고 C의 L 조합에 대한 채권 최고액 753,600,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후 2018. 3. 8.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8. 5. 14. 망인과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가 제 1 내지 6호 증, 을 나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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