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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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