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