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온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65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횟집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65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