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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 23:1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 김해시 김해대로 2286번길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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