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육호광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