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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정14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가공업을 허가 받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 가공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최종 기재 일로부터 2 견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양념 육 2 종( 양념 목 등심 갈비, 왕 화로 구이 : 1 팩 (4kg), 18,000원 ~20,000 원) 을 2014. 1. 3.부터 2015. 9. 7.까지 생산판매하면서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서, 약 1,400만 원의 월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 1166 판결 등에 따라, 포괄하여 개정된 신법에 따라 처벌함.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자백, 위반기간, 범행 수익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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