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육, 냉동식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 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 수불 서류 및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 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약 2년 간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쇠고기, 돼 기고 기 포장 육 제품 약 302.4 톤( 시가 약 11억 4,000만원 상당) 을 생산하였음에도 원료 수불 서류 및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1. 영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기간별 종합 재고 현황( 컴퓨터 출력물), 매입거래 명세서 목록( 컴퓨터 출력물), 매출거래 명세서 목록( 컴퓨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