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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2 2016고정3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여)과 법률혼 관계로 2015. 9. 2. 공소장에는 ‘2015. 5.경’부터 별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완전히 별거를 시작한 것은 ‘2015. 9. 2. 이후부터’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2015. 9. 10.경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쪽) 등에 비춰 보면, 별거 시기는 '2015. 9. 2.경부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5. 10.경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7. 19:00경, 거제시 D아파트 101동 204호에 개인적인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가지러 갔으나 출입문 키박스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키박스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 키박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 키박스를 교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2.경부터 부부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잠시 다른 공간인 사무실에서 지내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피고인의 공동 주거공간에 해당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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