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4고단7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간베스트 닉네임 B를 사용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55: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접속하여 “재업 페북녀의 C 비판 논리 ㅍㅌㅊ”라는 글 제목의 하단에 “D시발련이 도랏나”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