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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간베스트저장소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로, 2012. 12. 2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자택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닉네임 ‘D’ 사용자가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과 가수 G의 사진과 약력 등을 게시하자 2012. 12. 24 13:13경 “아 씨발 게이새끼들 생각만 해도 토나오네. 저딴 남자구실도 못하는 돌연변이 개체들은 빠루로 부랄뽑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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