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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29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17:20경 대구 달서구 B, A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ilbe.com) '일베' 게시판에 불상자가 ‘남자는 스펙이지.jp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성명을 게시한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댓글란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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