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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02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칠곡군 E 대 10514.2㎡ 중 별지 목록의 ‘분양대지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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