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02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칠곡군 E 대 10514.2㎡ 중 별지 목록의 ‘분양대지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칠곡군 E 대 10514.2㎡ 중 별지 목록의 ‘분양대지 지분’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