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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32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경북 칠곡군 C 대 10514.2㎡ 중 별지목록1 기재 ‘분양대지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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