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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8 2016가단14770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기도 평택시 M 대 43.3㎡ 중 별지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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