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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55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K 대 66.1㎡ 중 별지 목록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 E, F, G, H, J: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I: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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