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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4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D 대 10514.2㎡ 중 28.099/10514.2 지분에 관하여 1993. 11. 27. 건물 E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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