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주식회사 대경건설(이하 ‘대경건설’이라 한다)에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다.
대경건설은 위 공사를 진행다가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4. 10.경 피고에게 그 나머지 부분 공사를 12억 6,350만 원에 도급하되 대경건설이 마친 공사의 기성고를 2억 원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9578호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6. 4. 7.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판결로 3억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가설자재는 원고가 매입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설자재대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선행 판결은 원고가 피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가 건설자재대금 5천만 원을 부담하였다
거나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채무 중 5천만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외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건설자재대금 5천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