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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06 2016나773
공사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속초시 B 소재 C 1층의 내부 철거 및 미장배관수도정화조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2. 2.부터 2014. 12. 14.(13일)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2014. 12. 2., 잔금 500만 원은 공사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3일 동안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만을 일부 진행한 다음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2.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2015. 1.경 D에게 공사대금 450만 원에 위 철거공사를 도급주었다.

D은 2일간 작업을 하여 위 철거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만을 잠시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폐기물을 원고가 처리하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미장공사를 지시하기를 기다렸는데, 원고는 갑자기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공사중단에는 피고의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는 인건비,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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